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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투잡 소득, 연말정산 대상일까?
대리운전, 배달기사, 부업 등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(월급을 받는 직장인) 가 대상이며,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
- 배달기사(쿠팡이츠, 배민, 부릉, 바로고 등)
- 대리운전기사, 택배 기사, 쿠팡플렉스
- 블로그 수익, 인스타그램 협찬 등 부업 소득
- 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) 소득
이러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
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▶프리랜서 소득(3.3% 원천징수) 연 750만 원 초과
3.3%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부일 뿐, 추가 정산 필요
▶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대리운전, 배달 대행업, 택배는 사업자로 분류
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누락 없이 정산해야 함
▶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
강의료,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넘으면 신고 필수



3.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?
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🚨 미신고 시 불이익
- 무신고 가산세: 납부할 세금의 20%
- 납부 지연 가산세: 연 10.95% 이자 추가 부과
-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: 배달앱 정산 내역,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국세청이 추적 가능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

4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📅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
-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(소득 규모가 크다면 추천)
-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가능
절세 TIP
- 유류비, 오토바이 할부금, 통신비 등 경비처리 가능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
- 필요시 세무사 상담 활용



5. 정리
- 투잡(대리운전, 배달, 부업)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일정 금액 이상(사업소득, 프리랜서 소득 등)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-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증가
-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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